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8조(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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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