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듣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