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6조(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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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