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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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