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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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