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듣기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