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