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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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