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르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