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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3장 소송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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