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