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