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6. 권리의 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