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