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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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