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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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1장 총칙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