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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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