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911호,199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8호,1993.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7호,1986.11.1>
이 영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4호,1977.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7호,1969.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