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증권의 취급 및 장부)
(증권의 취급 및 장부)
①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시행 199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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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취급 및 장부)
①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시행 199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