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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수납기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수납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③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④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시행 199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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