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