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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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