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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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