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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1호,2024.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