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시행 2025.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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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시행 2025.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