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6.10]
시행 2025.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