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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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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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