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