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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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