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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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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①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약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체결되지 않거나 그 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 협약 조정요청서에 협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조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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