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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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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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