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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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