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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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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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