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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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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조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

3. 조정을 요청한 취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의 당사자에게 해당 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정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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