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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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