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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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