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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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