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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7장 보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의 지원

3.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4. 제60조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의 내용과 기준 수립

5.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

6.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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