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2017.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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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2017.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