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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29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66호,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