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듣기 ①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3.11.17]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