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본조신설 2012.7.27]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