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3항, 제7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1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4조의3제4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하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거목,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 지식재산처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71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1>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343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