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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2.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3. 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4. 재원 조달방법

5. 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6. 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7. 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적(地籍) 조사 또는 지적 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지정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면적 변경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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