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