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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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