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