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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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