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