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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8장 벌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 삭제<2016.1.6>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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