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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8호,201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제113호,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11호,2011.11.2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