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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영 제14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6,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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